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9○가단○○호○○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인바, 집행법원이 △△지방법원이어서 동 신청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현재 ○○시○○구○○동 소재 ○○호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동 호텔에 투숙중인 바, 부도를 내고 도피행각중이어서 언제 어디로 차를 가지고 잠적할지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집행법원(△△지법)의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서 위 자동차의 인도집행을 하도록 한다면 위 자동차경매는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의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