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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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명령신청
부동산관리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경락인 는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락했으나 대금지급까지 그대로 채무자에게 거주케 하면 내부의 장치 등을 손괴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인도 있기까지 상당한 관리인을 선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하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경락인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