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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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채무자 겸 소유자) ○○○
○ ○시○ ○구○ ○동○ ○번지
상대방
(채권자) ○○○
○ ○시○ ○구○ ○동○ ○번지
부동산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1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는 원고○○○, 피고 ○○○간 귀원 9○ 가단 100호 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상대방(채권자)은 신청인 (채무자 겸 소유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0○년 ○월 ○일 저당권설정등기 (○○지방법원 등기접수 제○○호)의 저당권실행으로서 귀원으로부터 200○년 ○월○일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을 받았음.
그러나 위 저당권의 원인채권 원금 3,000,000원과 이자는 소정의 지급기일에 전부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말소등기를 하지 못하고 또 채권원인증서를 회수하지 않음을 기화로 아직도 채권이 존속하고 있는 양 경매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임.
따라서 신청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현재 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귀원에 제기하여 (200○.○.○. 접수 9○가단 ○○호) 소송 계속중에 있거니와 동판결이 있기까지는 아직 시일을 요할것으로 보이며 만일 그간에 동 경매절차진행으로 경락이 되는 경우 신청인으로서는 구제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1. 소장접수증명원 1통
1. 소장부본 1통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통
(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

200○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