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채무자라고 약칭한다)가○○년 ○월 ○일 귀사와 상품매매, 위탁판매, 위탁가공, 금전대차, 어음행위, 보증,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등에 관한 제거래를 할 것을 약정함에 있어서 이들 거래로 인하여 채무자가 귀사에 부담한 또는 장차 부담할 일체의 채무 담보로서 말미서명자는 금일순위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또한 다음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근저당물건) 말미에 기재한 바와 같다. 또한 이에 부속하는 물건 및 부대하는 권리 일체를 포함한다(이하 단순히 물건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 (채권원본 최고액) 금원
제3조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미리 약정하지 아니하며 경제계의 변동 그밖의 귀사의 사정에 의하여 마감 결제가 요구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또한 거래액도 경제계의 변동 그밖에 귀사의 사정에 의하여 적의증감되어도 이의없다.
제4조 (채무의 이행) 거래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할 개개의 채무에 대한 이행기일, 이행장소, 이자 등은 각 채무마다 채무자가 귀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성실하게 이행한다. 또한 채무변제의 충당은 귀사의 지정에 따른다.
제5조 (연체손해금)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경우에는 연체금 100원당 일변 금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6조 (물건의 하자) 물건에 대해서는 현재 하기의 권리가 존재하는 외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저당권 등 타물권의 설정, 임대차, 사용대차 등 그밖에 귀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하자가 일체 없을 것을 보장한다.
기 (생략)
제7조 (물건의 처분, 이용, 변경 등) 물건에 대해서 금후 양도, 저당권 등의 타물권의 설정,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체결 기타 증개축 등으로 물건의 현상이나 사용주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귀사의 서면에 의한 승락을 얻어야 하며, 그 밖에 귀사의 권리를 침해할만한 일은 일체 하지 않는다.
제8조 (공부면과 현상과의 불일치) 물건의 종목, 구조 및 수량 등이 공부면과 현상이 상위하거나 또는 장래에 증개축 되어도 모두 있는 그대로 담보의 목적으로 한다.
제9조 (이행기의 도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귀사로부터 하등의 최고없이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귀사의 청구에 따라 일시에 총채무를 지급한다.
1. 채무자가 귀사와의 거래를 정지당하였을 때.
2. 채무자가 각 채무의 이행을 하나라도 지체하였을 때.
3.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지급정지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에 빠졌을 때.
4. 채무자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을 받았거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파산, 화해 또는 회사 정리절차의 신청을 한때.
5. 물건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 등이 있었을 때.
6.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무단히 영업을 전폐하거나 주소를 이전했을 때.
7. 말미에 서명한 자가 본서의 각 조항에 위반하거나 그밖에 불신용의 사실이 있었을 때.
제 10 조 (근저당권의 실행과 대물변제예약) 전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귀사가 하등의 최고 없이 즉시 본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또 귀사가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대신하여 본 물건을 금 원으로 평가하여 동액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취득하여도 이의없다.
위 근저당권 실행과 대물변제 어느 것을 선정하느냐는 귀회사가 임의로 선정하며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중 어느 일방에게 그 취지의 통지가 있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그 경우에는 말미서명자는 즉시 본물건을 귀사에 명도 또는 인도한다.
제 11 조 (대물변제후의 정산) 전조의 대물변제의 경우에 귀사는 대물변제의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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