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불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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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불허가신청
경락불허가신청

신청인(최고가매수신고인)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20 년월 일의 경매기일에서 신청인은 최고가의 매수신고를 하고, 아직 경락기일 전이나 폭풍우 때문에 별지 목록의 토지는 그반 이상이 토사에 의하여 매몰됨으로써 현저히 훼손되었으므로 경락불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함.

첨부서류

1. 훼손증명서 1통

20 년월일

위 신청인(최고가매수신고인)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