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다수설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 하는 반면 신학설에서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다.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없다고 보나(‘주된 의사표시’라고 하므로) 신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부관이 성립할수 있다고 본다(‘주된 행위’라고 하므로).
② 부담의 성질
신학설은 부담은 주된 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행위의 효과를 ‘보충’하기 위한 부관의 예라고 설명한다.
2. 법정 부관
법정 부관은 법령이 직접 붙인 부관으로 부관이 아니다. 연습운전면허유효기간, 자동차 검사증의 유효기간, 인감증명 등이 그 예이다. 실례로 도로교통법 §68의 2 :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6월간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는 바 이것이 법정 부관이다..
3. 부관의 기능
이는 주로 부담의 기능과 관련된다.
① 행정의 탄력성 부여
일률적으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부담을 달아서 행정목적을 달성한다.
② 절차경제의 효과
부담의 내용에 관하여 행정청과 상대방이 협의하므로 후일 분쟁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③ 공익과 제3자의 보호(제3자동의약관)
특히 건축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행위를 발할 경우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달 경우 공익과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다.
④ 공재정의 확보
건축 허가시에 주차장설립이나 시영주차장 기부 등을 부담으로 달 경우 행정청의 행정목적달성에 재정상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