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의 종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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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의 종류에 대하여
조건의 종류 (민법)

Ⅰ. 조건의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의미한다.

Ⅱ.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가) 개요

정지조건이란 효력의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판례는 정지조건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大判 1995. 10. 12. 95다23156).

나) 판례가 인정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예

① 장래 불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의 매매(大判 1969. 12. 9, 69다1785)
② 택지화를 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大判 1966. 4. 6, 66다329)
③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사찰재산의 처분(大判 1981. 9. 22, 80다2586)

(2) 해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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