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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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민법)

1. 조건의 성부확정전의 효력

(1) 침해의 금지(소극적 보호)

①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만약 그것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킨다.

② 조건부법률행위가 처분행위일 때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함이 통설이다.

③ 제3자가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

(2)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적극적 보호)

조건부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이를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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