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成否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1) 법률효과의 발생․소멸에 관한 것
조건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2) 장래의 불확실성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어제 도쿄에 비가 왔다면’이라는 경우와 같이 과거의 사실은 비록 당사자가 모르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旣定(기정)의 사실이므로 조건이 아니다. 또한 ‘내가 죽으면’이라는 것과 같이 장래의 확실한 사실은 기한이며 조건이 아니다.
(3) 당사자의 임의부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하지 않은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2. 정지조건 해제조건
1) 정지조건
그 성취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이 정지조건이다. 예컨대, ‘대학에 합격하면 컴퓨터를 준다’는 계약에서 대학합격이 정지조건이다.
대판 93.9.28. 93다20832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대판 82.4.13. 81다카69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해제조건
그 성취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소멸케 하는 것이 해제조건이다. 예컨대,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계약에서 취직이 해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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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의 종류에 대하여 조건의 종류 (민법)
Ⅰ. 조건의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의미한다.
Ⅱ.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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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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