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이의에 대한 지방법원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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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이의에 대한 지방법원의견서
지방법원

의견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으로 부터 항고가 있으나 당원은 그 이유없다고 사료함.

20 년월일

판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