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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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취소결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최고가경매인

시구동 번지

1.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이유

위 사건에 관한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일 경매기일에 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부터 금 만원의 경매가격신고가 있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무엇 무엇(예: 경매기일공고에 부동산표시 등)의 기재상 흠결(예: 누락)된 위법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