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상계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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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상계상신
경락대금 상계상신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락대금의 납입은, 경락인이 채권자이므로 위 대급에서 배당받을 액과 대등액으로 상계하여 주시기를 상신합니다.

20 년월일

경락인(채권자) (인)

지방법원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