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소송법 판례연구 - 민사재판과 배심제도(배심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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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소송법 판례연구 - 민사재판과 배심제도(배심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민법소송법 판례연구 - 민사재판과 배심제도(배심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1. 논의의 필요성

이제 시대가 변하였다. 정보의 대량 공유와 유통의 확대, 시민 민주주의적 인식의 확산, 다양한 욕구의 분출 등 한국사회의 현대적 특징들은 공회, 공사부문을 막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교류와 참여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강고하게 문을 열고 있지 않은 집단이 법조이고 이 사회의 마지막 성역이 판사집단이라고 하는 인식도 그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가는 아마도 사법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잃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도 시간을 내부로 돌려 볼 때 표방하는바 “국민을 위한 사법”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우리 사법요원들의 인식에 진지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사법 권한의 행사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공연히 쓸데없는 분쟁이나 일으키고 사고 고집불통의 사람들, 이기심에만 사로잡혀 사소한 이해관계에도 스스로 영혼을 던져버리는 부도덕한 사람들, 법과 규율을 편의대로 위반하는 범죄자들, 공부도 못하고 무지하고 몰상식한 인간들로 취급해 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혹시 국민을 위한 사법이란 말이 객체로서의 국민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배려를 해주는 일방 통행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적으로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캐치프레이즈가 진정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인이고 주체라고 하는 인식에 얼마나 많은 사법, 법조 요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가를 반문해 보았으면 한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사법이라는 쪽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을 대폭 변경시켜야 할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뼈저리게 인색해야 함을 강조한다면 성급한 제안일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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