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2년 12월 법률 제 3600호로 제정·공포된 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과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관한 한 군사법과 동시에 최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는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광역도시계획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광역시설 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본격적인 대도시성장관..
국토기본법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국토기본법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계획수립을 위한 절차법에 그치고 있어 21세기에 부응하는 국토관리이념의 실현과 체계적인 정책추진에 한계를 나타내었다.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