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취지의 공고를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귀원 93 느 1234 상속재산관리인선임사건에 있어서 년월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귀원에서 관리인선임공고를 하였으나 상속인의 존부를 알수 없습니다.
2. 그래서 청구인은 지체없이 년월 일자로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개월의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한 바 있으나 그 기간이 경과한 금일에 이르기까지 상속인의 존부를 알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취지의 공고를 구하기 위하여 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