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알아야 할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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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가 알아야 할 인증제도
경영자가 알아야 할 인증제도
창업기업의 인증제도 소개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 을 갖춘 기업
벤처기업 확인 제도 소개[1]
벤처기업 확인 제도 소개[1]
창업혜택
벤처기업 확인 제도 소개[1]
세제혜택
벤처기업 확인 제도 소개[1]
성장금융
벤처기업 확인 제도 소개[1]
인력혜택
해외진출지원 혜택
벤처기업 확인 제도 소개[1]
특허혜택
판로지원혜택
벤처기업 확인 제도 소개[1]
기타
벤처기업 확인 제도 소개[1]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함

□ 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추천 및 홍보 - 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해 기업의 희망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구매 알선- 초록집을 발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여 공공기관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금융지원제도- 보증기관의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선정시 우대지원- 기술개발자금 우대지원(대출조건 평가시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지경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조세지원-「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자산에대한 세액공제(당해 설비투자 금액의 7/100 세액공제)
NET 인증 제도 소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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