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
이에 대하여 청약자가 별이의가 없어 승낙의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청약에 대해 무조건적인 승낙이 있을 때가 무역계약의 체결시점이고 이때부터 계약은 유효하게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확정청약(firmoffer)이란 청약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피 청약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이다.
무역계약에서의 불확정 청약은 대개 조건부 청약들이다.
이러한 청약은 대부분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다시 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수령자가 청약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승낙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조건부 승낙(conditionalacceptance)도 청약의 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승낙을 하는 것으로 원청약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오늘날 무역거래는 일반적으로 물품 매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무역계약이라고 할 때 국제물품 매매계약을 지칭하는 것이 나 무역거래의 대상이 기술 등의 용역거래, 금융 및 자본거래,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출 등으로 확대되었으므로 국제물품 매매계약은 협의의 무역계악이라 할 것이며 광의 의 무역계약 또는 국제계약(internationalcontract)이라 하면 국제간의 모든 계약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무역계약은 국경을 달리하는 당사자 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언어, 관습, 법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가 거래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 같은 복잡한 요소 때문에 무역거래는 여러 계약으로 보완될 수밖에 없다.
하나의 무역거래가 성립 ․이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 간의 무역계약이 있어야 하고 이 계약이 물품의 수출입 거래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계약이 된다.
그리고 무역계약은 그 자체만으로는 계약 이행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 이행에 필요한 여러 계약들(해상운송 계약, 해상보험계약, 신용장 계약 등)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국내적으로 수출대행 계약이나 수입대행 계약 같은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 최소한 몇 개의 개별 계약 들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청약의 종류는 청약을 발송하는 주체에 따라 매도 청약(sellingoffer)과 매입청약(buyingoffer)으로 나눌 수 있고, 청약이 발행되는 장소에 따라 국내 발행 청약과 국외 발행 청약, 그리고 청약의 효력을 기준으로 확정청약, 불확정 청약, 조건부 청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확정청약(firmoffer)이란 청약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피 청약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이다.
불확정 청약(freeoffer)이란 청약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확정적(finnorirrevocable)이라는 표시가 없는 청약을 말한다.
불확정 청약은 성격상 청약에 갖가지 조건을 단 조건부 청약과 유사 청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청약과 유사한 형태로 보는 유사 청약에는 경매 및 입찰공고, 견적, 가격표(pricelist), 카탈로그, 비행기 표나 배표에 있는 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무역계약에서의 불확정 청약은 대개 조건부 청약들이다.
조건부 청약
조건부 청약(conditionaloffer)이란 청약자의 청약 내용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어 있는 청약이다.
조건부 청약은 형식상으로는 불확정 청약의 범주에 속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청약으로 볼 수 없고 청약의 유인에 지나지 않는다.
조건부 청약의 대표적인 문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청약자의 최종 확인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조건부 청약이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원론-Gulati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