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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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의 기본 조건
매매 계약에 꼭 필요한 조건들을 계약의 기본 조건이라 한다.
INCOTERMS(정형무역거래조건)
EGroup(EXW): 매도인의 영역에서 계약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장 구내(Premis es)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 조건을 말한다.
운송인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 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이를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본선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 ship'srail 을 통과하여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부두인 토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 통관하지 아니하고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외시장조사를 통하여 목적시장을 결정하고, 그 시장에서의 신용있고 유력한 거래처를 선정한 다음 그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를 제의하는 거래제의장(circularletter)을 발송한다.
그 방법에 있어 우선 대상 시장의 전반적 개황(정치, 경제, 사회, 풍토, 기후, 언어 등)을 조사한 다음 취급상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무역관리제도, 시장특성, 수요와 공급, 유통구조, 경쟁상대, 거래처 등)을 조사하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무역면회(KTTA)를 통한 방법
무역협회의 www. kita.net이나 자료실에 비치된 각종 무역통계, 지역별 시장 동향, 월보 또는 연감 등을 실비로 복사가 가능하다
KOTRA의 www. kot ra. or.kr이나 자료실에 비치된 각종 무역통계, 지역별 시장 동향, 월보 또는 연감 등을 실비로 복사가 가능하다.
KOTRA 웹사이트나 KOBO를 이용, 바이어 및 방한 바이어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무역자료실을 통해 오프라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퍼의 주체를 기준으로 수출업자의 물품 판매 조건을 제시하는 SellingOff er와 수입업자의 물품 구매조건을 제시하는 BuyingOff er로 구분되고, 오퍼의 발생지를 기준으로 해외에 있는 물품 공급자를 대신해서 국내에서 발행하는 국내 오퍼와 거래 상대국의 물품 공급자가 국외에서 발행한 국외 오퍼로도 구분되며, 오퍼의 확정력을 기준으로 확정 오퍼(Firm Off er)와 불확정 오퍼(FreeOff er) 등으로 구분된다.
확정 오퍼(Firm Off er)-청약자가 승낙 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를 말한다.
피 청약자가 기간 내에 청약자의 오퍼를 승낙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승낙은 청약자의 모든 조건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무조건 승낙만이 승낙이며, 조건부 승낙은 반대 오퍼가 된다.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된다.
발신주의-피 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는 주의이다.
도달주의-피 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개별 계약(CasebyCaseContract)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무역거래의 기본조건으로 제4항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확정과 매매계약 성립의 확인문언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합의해야 한다.
품질 조건
양육품질 조건(LandedQuality Terms) : 운송 도중에 품질이 변질될 수 있는 곡물, 피혁, 어류 등과 같은 1차 상품의 경우에는 양륙지에서 품질검사를 한 것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여야 수출상이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수량 조건
포장된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포장 단위의 숫자로서 수량 조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산물(bulkproducts) 상태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수량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다소 의과 부족은 허용하는 조건(MoreorLessClause 또는 Approxim ateQuantity)을 약정하여야 한다.
수량 결정의 시기
INCOTERMS(정형무역거래조건)
운송인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 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이를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제외하면 이는 선적항의 본선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FOB 조건과 동일하다.
본선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 ship'srail 을 통과하여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운임 포함 인도 조건은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물품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용과 운임을 지급해야 하며, 위험의 분기점은 FOB 조건처럼 본선의 난간이 되고 있다.
운송비 지급인도 조건은 CFR 조건을 복합운송화한 조건으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비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CarriageandI nsurancePaidto: CIP) 조건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조건은 CIF 조건을 복합운송화한 조건으로 지정 목적지까지 계약 물품에 대한 운송비 ․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 조건 하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운임․보험료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 후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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