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s(인코텀즈) 2000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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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s(인코텀즈) 2000에 관하여
1.정형거래조건의 개념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로 구성된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무를 매 계약시 마다 일일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한다면 이는 매우 번거롭고 복잡할 것이다. 인도장소와 인도방법, 운송, 보험계약, 수출입통관 및 위험과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확립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화하여(예-FOB, CIF)사용하무로 각 부호가 함축하고 있는 계약내용을 국제규칙으로 정하므로 매매당사자는 인도에 따른 계약내용을 하나하나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고 단지 이들 부호를 선택하므로 자신들의 계약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확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부호를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만약 계약당사자간 정형거래조건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다를 경우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최대의 민간경제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이들 정현거래조건에 관한 해석규칙을 정하게 되었는 바, 이것이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1936년 제정되어 수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INCOTERS라 한다.
2.정형거래조건의 적용범위
INCOTERMS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재를 제외하고 유형재로서 매매되는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안에 한하여 적용된다.1)
3.INCOTERMS의 제정
1). 제정배경
⑴무역거래시 정형거래조건의 활용
무역 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무역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매매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매우 다양한 의무를 거래를 할 때마다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실무상 복잡하고 번거로우므로 FOB나 CIF와 같은 정형 거래조건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⑵정형거래관습의 상이성
정형화된 무역거래 조건(Trade Terms)도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상관습과 실정법 체계 때문에 그 해석에 통일성이 결여된다면 국가간 혹은 당사자간 무역분쟁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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