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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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과 중재
무역클레임
여기서 말하는 무역클레임이란 무역거래상의 클레임을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일방적인 청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클레임이 제기되고 난 후 당사자 간에 어떤 해결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고의적으로 선적을 불이행하면 클레임이 발생한다.
의 도적 클레임
악성적 클레임
중재는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의해 제3자를 중재인으로 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무역거래의 클레임으로 화물의 손상과 관련하여 선박회사나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클레임(cl aim ondamagedorlostcargo)도 있다.
클레임은 클레임의 내용에 따라, 계약 위반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매도인의 클레임(seller 'sclaim)인가 매수인의 클레임(buyer 'sclaim)인 가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편 수입 클레임도 수출 클레임에 비해 그 수는 적지만 각종 대금 청구와 품질 불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발생 원인은 비슷하다.
마아켓클레임
이런 경우 고의적으로 선적을 불이행하면 클레임이 발생한다.
수출상의 수법을 보면 불량품을 선적해 놓고 클레임이 오면 마아켓 클레임이라고 뒤집어씌우다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오면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찾기 힘든 곳으로 피한다.
클레임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해 제3자적 기관이 개입하여 그 기관의 알선에 의해 원만한 해결을 보도록 하는 방법이다.
양 당사자가 공정한 위치에 있는 제3자를 조정인(conciliatorormediator)으로 하여 그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arbitration)
중재는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의해 제3자를 중재인으로 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는 중재와 소송이 있는데 중재는 매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고 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소송에 의한 해결방법은 자국의 판결이 상대국에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효력상의 문제, 강제집행상의 문제, 시간과 비용 등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어 소송보다는 중재를 권유하지만 확실한 해 결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재보다는 훨씬 많이 이용되고 있다.
상사중재(commercialarbitration)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의해 상거래상의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에게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중재인의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재는 중재기관에 의해 수행되는데 이러한 중재기관으로는 상설중재기관(InstitutionalArbitration)과 임시 중재기관(Adhoc A rbitration)이 있다.
중재신청 :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려면 먼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상사중재원"과 같은 약정된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해야 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원론-Gulati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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