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물품검사 및 수입신고 수리
관세 환급제도의 의의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하다.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할 입항 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수리
이 때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에 대하여도 관세와 함께 신고납부한다.
대금 결제 방식이 신용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독립․ 추상성에 의거한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은행들은 오로지 수출업자인 수익자가 구비하여 제시하는 제반 서류만을 심사함으로써 대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신용장을 발행하면 수출업자는 그 신용장 조건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발행은행 등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관계 운송서류를 지급 또는 매입은행에 제시하고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운송서류 및 환어음을 매입한 수출국의 은행은 신용장에 제시된 바에 따라 동운송 서류 등을 발행은행 앞으로 송부하며 수입국가의 발행은행은 접수한 후 수입업자에게 운송서류도착통지를 하게 된다.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동기간 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발행은행은 당초 신용장 개설시 지급을 확약하였으므로 서류도착일로부터 제8영업일에 매입은행에 수입대금을 대신 지급한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운송서류를 인수하기 위하여 은행 소정의 수입화물대도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은행에 제출하는 데 이를 수입화물대도(T/R)라고 한다.
수입화물대도는 수입업자가 환어음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발행은행이 그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화물의 소유자가 어디까지 나 은행이며 수입업자는 이를 빌려가는 형식을 취하게 되므로 신탁양도 방식으로 대도하게 된다.
수입업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운송서류의 도착을 통지해오면 일정 기일 안에 대금을 결제하고 운송서류 영수증을 제출한 후선하 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수령하여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세관의 통관절차를 처리한다.
이때 수입물품은 이미 국내에 도착하였으나, 은행에선적 서류 원본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 취보증서(Letterof Guarantee;L/G)를 발급받아 선적서류 원본 없이도 수입물품을 영수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물품을 어디에 두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로 구분하고 있으며, 출항 전 신고 및 입항 전 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 전)부터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출항 전 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당해 물품을 적재한 공항 또는 항구를 출발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출항 전 신고가 가능하다.
입항 전 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선적지 공항 또는 항구에서 출항한 후 우리나라 항구(공항)에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항 전 신고와 같이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도착할 입항 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도착 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보 세 장치장에 입고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보세구역이란 보세창고는 물론 부두 밖 콘테이너 보세창고 및 콘테이너 내륙 통관 기지, 선상도 포함하여 지칭한다.
세관장이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은 후 또는 납부할 관세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신고수리를 하고 있다.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관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이때는 수입물품의 통관 전에 세관으로부터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야만 관세를 납부할 수 있었던 점에서 실질적인 신고납부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세금 납부 후에야 물품 통관이 이루어짐으로써 형식적 신고 납부제로 통관 지연 문제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에 불구하고 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이어야 하며,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환급 대상 수입물품(원자재)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 가공한 생산품을 환급 대상 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었던 당해 원재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재료도 환급 대상이 된다.
환급 대상이 되는 수출용 원재료는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한 물품이라면 정상적인 무역거래에 의하여 수입되고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유환수입물품은 물론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입되는 무환수입물품까지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 등의 환급은 수출 등에 제공한 자에 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중간 원재료를 국내 거래된 물품인 경우에는 거래단계별로 1년의 범위 안에서 국내 거래기간을 수출 이행 기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양수일로부터 2년 내에 수출이 되면 환급이 가능한다.
즉 선수입 후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한다.
환급 대상 수출
개별 환급 방법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정액환급 방법은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금액(정액환급율 표상의 금액)을 소요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간이 정액 환급제도는 개별 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최근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내국신용장 등 국내 거래 서류에 의한 국내 거래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시 포함)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 금액(간이 정액환급율 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 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이 다.
개별 환급제도
개별 환급 방법은 정액환급에 비하여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환급금 산출에 많은 시일이 소요됨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