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절차
반면에, 수출 물품에 대한 제조․ 생산이 완료되면 수출 통관 절차를 밟기 전에 수출검사를 받게 된다.
수출 통관 및 절차
수입 절차라 함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서 또는 물품 매도 확약서에 의하여 수입허가(승인)를 받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 수입 화물과 선적서류가 도래하면 수입화물을 통관하는 일련의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수입은 일반 물품 수입과 수출용 원자재 수입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하에서는 화환 신용장 방식에 의한 물품의 수입을 중심으로 하여 수입거래절차를 살펴보도록 한다.
수입자는 선적서류가 없이는 수입통관 신고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운송인으로 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다.
수입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상은 화물을 양육하고 수입통관을 밟기 위해 수입물품을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다음 관세법 또는 기타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일련의 서류 없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표>수입 통관 절차
수출 절차
반면에, 수출 물품에 대한 제조․ 생산이 완료되면 수출 통관 절차를 밟기 전에 수출검사를 받게 된다.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의 제조․ 생산이 완료되면 수출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회사를 물색, 선정하여 구체적인 운송을 협의한 후 운송인과 해상운송 계약(CFR 또는 CIF 계약인 경우)을 체결하고 선적을 준비해야 한다.
해상보험 계약 체결(적화보험부보)
CIF나 CIP의 수출인 경우 수출상은 보험회사에 소정의 적 화보험 신청서를 제출하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적화보험부보 시에는 계약에 약정한 보험조건과 반드시 일치하는 조건으로 부보하여야 하며 계약에 약정된 보험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물품의 성질에 따라 통상의 적절한 보험조건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수출보험 계약 체결
수출보험은 수출상뿐만 아니라 수출과 연관된 생산업자나 금융기관의 손해까지도 담보해줌으로써 수출상의 불안을 제거하고 안전한 수출을 보장하여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비영리정책보험을 말한다.
수입 절차라 함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서 또는 물품 매도 확약서에 의하여 수입허가(승인)를 받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 수입 화물과 선적서류가 도래하면 수입화물을 통관하는 일련의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이때 신용장 개설은행은 내도 된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수입상인 신용장 개설 의뢰인에게 운송서류도착 통지서를 발송한다.
수입자는 선적서류가 없이는 수입통관 신고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운송인으로 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다.
수입대금 결제와 운송서류의 인도
운송서류 도착 통지서를 받은 수입상은 수입대금 및 관련 수수료를 신용장 개설은행에 납부한 후 서류를 수취하는데 이때 운송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수입대금의 결제에 동의하게 되면 외국환은행(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입상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운송서류의 대도(TrustReceipt : T/R)란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설은행이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일람출급 어음 조건인 경우 개설 의뢰인이 개설은행에 대해 수입화물을 대도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개설은행은 자기 소유 하에 있는 수입화물을 수입상에게 대토하여 그 화물을 적기에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그 판매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 다.
수입 통관 및 수입신고
수입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상은 화물을 양육하고 수입통관을 밟기 위해 수입물품을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다음 관세법 또는 기타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일련의 서류 없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선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보세구역(보세지역, 보세상가, 보세창고, 보세공장) 등에 반입한 수수입통관을 위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물품 반입-> 수입신고-> 심사-> 검사 감정-> 관세 부과-> 관세 납부-> 수입면허->물품 반출)
수입화물의 경우 대부분 도착된 부두에서 직접 통관되거나 보세운송되지 못하고, 부두밖에 소재한 CY 또는 보세장치장으로 다시 이동된 후 통판되거나 보세운송됨으로써 수입화물이 부두에 하역된 후 수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기까지 10-1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부두 직통관을 채택한 경우 수입 콘테이너 화물(FCL 화물)은 부두에 하역되기 전에 수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하역 즉시 부두 내에서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서류심사와 물품검사를 마친 물품은 수입상이 신고한 수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산출하여 납세의무자 인 수입상에게 이를 신고 ․ 납부하도록 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