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화재조사 행정 전반에 대한 비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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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기까지 영국 소방서의 화재조사는 화재 담당 지역 소방지휘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문제가 난해한 경우 고위화재 예방 담당자의 지원을 받았다.
화재조사기구에 의해 조사된 각 사고에 대해서는 화재조사보고서가 완벽하게 작성되며 이 조사보고서는 사고 담당관에게 화재보고의 완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함부르크 내 경찰의 화재 원인 조사는 형사경찰의 직무이다.
화재 시 모든 소유 물건에 대해 보험관계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특히, 이 조사에 있어 고의적 방화 및 행위일 경우에도 예외 없이 원인을 조사하게 된다.
1970년대 초기까지 영국 소방서의 화재조사는 화재 담당 지역 소방지휘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문제가 난해한 경우 고위화재 예방 담당자의 지원을 받았다.
화재담당 지역 지휘관은 화재 원인을 찾아내는 데 이 기구와 인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조사팀은 과학서비스 및 석유감사관과 같은 기타 전문가에게 지원을 받아 심층조사의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게 되었다
대형 화재일 경우 일반조사팀에 고위 화재조사관의 역할을 하고 사고조정 및 필요한 보고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고위조사관의 조사, 참석이 추가된다.
화재조사기구에 의해 조사된 각 사고에 대해서는 화재조사보고서가 완벽하게 작성되며 이 조사보고서는 사고 담당관에게 화재보고의 완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국에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기관단체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몇 가지만 더 소개하면 방화협회(FPA; FireP rotectionAssociation), 화재정보기관(FIS;FireInformationServices), 화재보험회사 연구시험소(FIRTO) 등이 있다.
영국은 대 부분의 소방관서가 화재 조사에 관한 독립된 법정기관이 없으므로 화재 진압대원 중당해 업무를 맡도록 지정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1945년에 발족한 함부르크 소방대는 당시 시장(주지사)의 직접 관리 하에 있었으나 1947년 8월 1일부터 함부르크 주건설국에 예속됨으로써 소방국(Feuerwehramt)이라고 호칭되었으며, 1962년 5월 1일부터는 함부르크 주내무국으로 소방업무가 이관되었다.
또한 동법 제33조에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 혹은 관계보험회사가 인정하는 대리자에게 화재에 의하여 파손 파괴된 재산의 손해의 정도를 조사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방․실화범죄의 수사 책임은 경찰에게 주고 소방과 경찰이 방화 또는 실화 근절의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화재 원인 조사 등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을 요하는 공조기관 단체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및 소방대학교, 소방학교, 소방연구소 그리고 경찰이나 보험회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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