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원인 조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진압 중 또는 진압 후에 실시하는 현장조사이다.
특히 화재 현장이 크면 클수록 피해 상황의 조사는 더욱 어렵다.
화재 조사 시 상호협력미비
현장조사가 그렇게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현장생활을 해본 소방관이면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보도진과 각종 매스컴 때문에 속전속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화재조사요원들은 부여된 자격증을 모두 갖추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교육이라야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에서 겨우 1~3주만을 받고 화재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조사요원은 또한 자격이나 본인의 희망보다는 거의 순환보직 내지 교육 이수자 중에서 보직을 부여받기 때문에 승진이 나 타 관서로 전출이 되면 그 직을 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큰 문제점이기도 하다.
화재조사는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유사화재의 방지 및 소방행정의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의 화재조사 전담부서 및 조사요원의 증원에 대한 인식의 폭은 아직도 미온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소방서는 대부분이 적어도 과 단위 이상의 화재조사기구를 갖추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소방서에서는 방호과에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화재 현장의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실정인 바조사요원과 보조요원 그리고 사진촬영 또는 현장보조요원 등 최소한 3~4명이 한 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방에서는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화재의 원인 ․발화 ․ 발견 ․ 통보 및 연소 확대 등의 화재 발생부터 피난 상황, 소방설비의 작동 등 화재진압까지 화재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 밝혀냄으로써 향후 화재의 예방 홍보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화재조사 행정의 점진적인 개선 및 발달을 꾀하는 데 있으며 경찰관은 형법상 규정하고 방․실화죄(형법 제164-176조)와 관련하여 범죄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을 발현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형사사법 업무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