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화재조사요원은 화재감식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소방 관련 분야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화재조사요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특별한 인력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방소방학교에서는 2-3주 과정으로 화재조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문지식을 갖춘 화재조사요원에 대한 특별한 전문교육과 인력관리가 필요하다.
화재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발화 원인, 연소 확대원인, 인명피해 원인, 소방시설의 작동상태, 화재진압상황 등 화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정확히 기록되어 행정효과 검토, 행정방침 결정, 법령 규정 등에 대한 정보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사항이 조사되어 기록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화재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발화 원인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연소 확대원인, 소방시설의 작동상태에 대한 내용은기 록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화재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어 소방행정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화재조사 내용이 기재되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사례로부터 화재조사요원이 생각하는 기존 화재예방 ․진압행정에 대한 개선의견이 첨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화재 조사 서류 작성의 주목적은 소방행정 시책상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지만, 앞으로는 화재 발생으로 인한 PL분쟁 해결과 처벌을 위한 증거 또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화재조사요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특별한 인력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요원에 대한 교육과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요원 양성교육과 각 지방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소방학교는 전문적인 화재조사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2-3주 과정으로 실시하던 것을 12주로 확대하여 화재조사요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조사를 통하여 소방행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위험성을 도출하여 소방행정에 환류시키기 위해서는 소방예방행정에 대한 이해와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소방조직에서 화 재조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경찰 업무에 대한 협력의 의무를 소방법 제85조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협력"이란 용어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로 범죄의 수사시 화재조사 등 소방활동상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