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방화관리자 1급 방화관리자 2급교재 요약정리집
[ 방화관리자 시험 ]
접수 : 한국소방안전협회 인터넷 접수
일시 :
장소 :
지참 :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싸인펜, 사진2매
소방관계법령
1. 소방기본법
○ 목적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cf. 움직이고 있는 것은 소방대상물이 아니다.
○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소방본부장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소방대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①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②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③ 의용소방대원
○ 소방대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 화재조사 : 화재의 원인과 피해 정도 등 화재와 관련한 일련의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화재조사라 할 수 있다.
- 중상은 3주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말한다.
- 출입․조사 : 화재조사를 위하여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기, 물건 등 기타 사항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화재조사라는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소방 활동을 말한다.
○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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