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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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특수장소
상호(명칭)
(용도구분 :)
방화관리자
등급
□1급 □2급
소재지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동








자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직위

선임일자

방화관리자
수첩번호 및
교부일자
제호
년월일
방화관리자
수첩취득
자격구분

경력(총선임기간)

최종교육일자
년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방화관리자
수첩번호 및
교부일자
제호
년월일
방화관리자
수첩취득
자격구분

선임일자

해임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소방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소방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중
없음
소방시설관리사에 한한다

2. 기술자격중(소방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3. 방화관리자 자격수첩(소방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2항제5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4. 방화관리대상물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법시행령 제9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가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가 수행하는 방화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 하는 서류 및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하게 한 계약서(소방법시행령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에 한한다)
6.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수 장소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 수첩
7. 방화관리자의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존의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후 새로이 선임한 경우 에 한한다) 1부
※ 비고 : 소방법시행령 제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직위명을 기입하고 직위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뒷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