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채용에 있어 연령에 따른 차별시 법적 문제
차별금지의 영역으로 '연령법' 제4조의 4 제1항은 모집,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고육훈련, 배치, 전보, 승진 및 퇴직, 해고 등 고용에 따른 전체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a 모집과 채용시의 차별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모집 채용에 있어 연령에 따른 차별시 법적 문제
고용상 연령금지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법) 제4조의 4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직접 차별행위로 금지하며, 동법동조 제2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한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연령에 대한 간접차별로서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집 채용 단계에서 특정 연령층을 선호하거나 나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연령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령분포의 적정한 유지, 사업의 운영이나 업무의 연속성, 신/구 근로자가 난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 인력 운용의 효용성 유지, 인력구조의 원활한 순환구조 유지' 등은 사업/조직의 주된 목적이 아닌 부차적인 목적인 경우 차별금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모집 시 연령을 제한하는 행위는 사업/조직 유지를 위한 부차 적 목적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연령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직원의 배치 시 연령에 따른 차별 문제
이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를 위해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 ․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제10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