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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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심판을 구하여 공소를 제기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전체 범죄 사실을 말한다.
검사의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범죄 사실을 말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설이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견해(다수설·판례)이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 사실 전부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기판력은 그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
불고 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과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심판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검사가 심판을 구하여 공소를 제기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전체 범죄 사실을 말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역사적 사실인 범죄 사실 중에서 공소사실이라는 표제하에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말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설이다,
이에 따르면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는 전체 범죄 사실에 미치지만 법원의 심판 대상은 소인에 국한되므로 확정 판결의 효력도소인의 범위에 국한된다.
공소 사실의 실체성을 인정하고 심판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소인대상설과 다르고, 소인을 심판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소사실 대상설과 다르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견해(다수설·판례)이다.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잠재적 심판의 대상과 일치 하나, 공소장에 공소사실로서 적시되지 않는 한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공소사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 사실 전부가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별 소가 금지되고,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사건이 소송 상 불가분의 1개의 객체로서 취급되는 것으로, 이것은 소송의 발전적면을 捨象하고 횡단적·정적으로 관찰하여, 그 사건이 1개로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소장 변경이 되며, 공소장 변경에서의 동일성(제298조 제1항)=사건의 단일성 +사건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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