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기술과 공연실시 및 간행물 기재와 발명의 법적 인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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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기술과 공연 실시 및 간행물 기재와 발명의 법적인 정 이슈(법학)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간행물)
간행물에 발행 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즉, 공지된 발명은 그 내용이 비밀 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하며 그 공지된 내용에 기초하여 발명을 특정한다.
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예를 들어, 주지기술, 관용기술 ) 또는 경험칙으로부터 분명한 사항을 말한다.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은 국내나 국외에서 그 발명이 공연(公然) 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公然) 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실시의 정의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조 제3호 참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연 」은 바꾸어 말하면 「전면적으로 비밀 상태가 아닌 것 」을 의미하므로, 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발명의 주요부에 대하여 일부라도 비밀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실시는 「공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그 발명이 실시됨으로써 불특정인에게 알려진 경우 이므로 그 발명의 공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고 그 발명의 공연 실시 여부에 대하여서만 판단하면 충분하다.
간행물 반포 시기
간행물에 발행 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b) 당해간행물에 관하여 서평, 발췌, 카탈로그 등을 게재한 간행물이 있을 때에는 그 발행 시기로부터 당해간 행물의 반포 시기를 추정한다.
c) 당해간행물에 관하여 중판(重版) 또는 재판(再版)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간행물의 반포 시기는 초판이 발행된 시기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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