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제30조 제4항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제5장 중 소년근로자 보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제64조):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취직 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의무 교육에 지장이 없는 직종에 한해 발행해 주고 있다.
2/ 사용 금지(제65조):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신체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체에 취로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15세 미만자의 취업 금지 직종은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다.
3/ 연소자증명서 비치(제66조): 취업이 허용되는 15세 이상의 연소 근로자라 할지라도 18세 미만자에 대해 이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사업장에 비치토록 하고 있다.
4/ 근로 계약(제67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보호 하에 있는 미성년자를 불리한 업무에 취업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 장관은 근로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임금 청구(제68조): 미성년자의 임금은 직접 지불의 원칙을 사용자의 의무로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임금의 독자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취업시켜 놓고 임금을 자기가 받는 등 미성년자를 착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