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리] 군장산업단지건설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설정의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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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리] 군장산업단지건설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설정의 경제적 파급효과
군장산업단지건설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설정의 경제적 파급효과

1. 군장 국가 산업단지
1)산업단지의 개념
산업단지라는 용어는 1995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본격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는 공업단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공업단지라 함은 공업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해 계획되고 개발되는 일련의 공업용지, 일정지역에 자리 잡고 일련의 기술적․경제적으로 상호 연결된 공업체를 말한다. 즉. 공업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광역적이며,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고 구획을 획정하며, 조성된 토지의 분양 이전에 도로․철도․상하수도․전기․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 입주기업이 공업생산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는 형태의 집단 공업용지라 정의할 수 있다. (유영휘,1998년).
그러나 산업구조의 세분화와 다양화로 공업위주의 기존 공업단지로는 효율적인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생산성 향상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공업에 필요한 시설 입지로서만의 장소가 아니라, 주거․문화․의료․체육․휴양․연구 등 부대시설이 함께 입지하는 다용도의 복합적인 장소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업단지라는 법률적 명칭을 산업단지로 변경하면서, 현행법령에서는 산업단지를 ‘공장 ․ 지식산업관련시설 ․ 문화산업관련시설 ․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 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 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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