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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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공적자금]

Ⅰ.서론

공적자금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 동의 하에 정부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받은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동 자금은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양 기금이 동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채무이다.
지난 1997년 11월 우리나라는 IMF의 구제금융이라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외환 금융의 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고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댓가로 국내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해야만했다. 금융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고 이로 인하여 부실 금융기관은 퇴출과 인수 합병을 단행하여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소생 가능한 몇몇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였고 이로 인해 기사회생한 금융기관도 생겨났고 이러한 금융기관의 많은 예금자들의 돈도 보호받을 수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공적자금 운용과 상환대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본론

공적자금의 운용과 상환대책의 문제점에 알아보기 전에 공적자금의 운용과 상환대책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공적자금은 해당금융기관의 파산이 지금결제제도에 영향을 주거나, 금융권의 신뢰를 저하시켜 연쇄적인 예금인출사태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마비를 가져오는등의 경우에 지원된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 22조에 명시된 공적자금의 범위에 따라 조성된 공적자금은 재정경제부 산하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서 금융구조조정의 주체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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