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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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의현황
공적 자금의 현황

공적자금이란, 정부가 원리금 지급보증을 서고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예금보험기금 채권 및 부실정리기금 채권)을 발행, 조달한 자금을 말한다. 정부가 빛보증을 선 일종의 보증채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국민 세금은 아니다. 화수만 된다면 국민 부담은 전혀 없는 셈이다.
그러나 만일 예금공사 등이 투입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채권 원리금은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즉,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정상화가 미뤄지고 회수가 어려워질수록 결국 부담은 늘게 된다. 포괄적 의미의 공적자금에는 이밖에도 국제금융기구 등으로 부터의 정부 차관자금, 예금공사 등의 금융기관 차입금 등 공공자금도 포함된다. 이 또한 회수가 제대로 안될 경우 국민의 부담이 된다.
또, 공적자금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이해 마련한 정부 재정자금.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로는 부실채권 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등 3가지가 있다.
첫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성업공사가 대신 매입함으로써 부실없는 “깨끗한 금융기관” 으로 만드는 경우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나 부도난 화사의 담보부동산 등 부실채권을 정부가 성업공사를 통해 싼 값에 사줌으로써 유동성(자금흐름)을 개선해준다.
둘째, 자본금을 까먹은 금융기관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자본금을 메워지는 “증자지원”이 있다. 자본금을 까먹으면서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자본금과 연계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증자에 참여해 자기 자본 비율을 8%이상으로 높여준다. 이 경우 기존 주주는 감자과정을 거쳐주인 자격을 잃고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 주인이 된다.
셋째, 금융기관 도산시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금을 대신 지불하는 “예금대지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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