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퇴직금제도 실태분석
퇴직금제도의 실시현황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의 산정기준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기간이 1년이상 되었을 때에는 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해고 또는 사망한 근로자에게 설정,지급해야 하며,다만 근로자의 근속기간 전체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여부나 지급율 등의 결정은 사용자 임의로 정한다.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때에 최소한 근속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정제한을 마련해 놓고 있다.
퇴직금의 산정방식은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율을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법정율과 법정율이상으로 사업장이 임의로 적용하는 누진율로 나눌 수 있다.법정율과 누적율을 적용하는 사업체 분포를 보면 <표 13에>에 정리하였는데,표본사업체의 81%가 법정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퇴직금 지급년도별 기업 및 근로자 분포>
이 표를 보면,1978년에 94.2%을 차지했던 법정율 방식이 1988년에는 81.0%로 감소한데 반하여,5.8%였던 누진율방식은 19.0%로 증가하고 있어 퇴직금 산정방식이 점차 누진율제도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주요 그룹사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복리후생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