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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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1
퇴직금제도

Ⅰ. 서설

1. 퇴직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법정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우리나라 특유의 자생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퇴직금의 법적 성질
이러한 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임금 후불이라는 견해와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다는 견해 및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공헌의 보상이라고 보는 공로보상설, 공로보상적 성격 및 임금후불적 성격을 갖는다는 혼합설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임금후불설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정부투자기관의 징계해고시 퇴직금감액규정과 관련하여 후불임금의 성격 외에도 공로보상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고 판시하여 혼합설을 취한 예도 있다.

Ⅱ. 퇴직금의 성립요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의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속 근로년수 1년 이상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시행령 9조)
2. 퇴직하는 (사유는 불문)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의퇴직이냐 사용자에 의한 해고이냐를 구별함이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퇴직 원인 여하에 의하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즉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Ⅲ. 퇴직금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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