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한 제 학설과 퇴직금제도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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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한 제 학설과 퇴직금제도의 발전 방향
퇴직금에 관한 제학설과 퇴직금 제도의 발전방향

Ⅰ. 퇴직금의 의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이유로 지급하는 급여로 근로기준법에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규정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기업에 큰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이의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일시불의 지급에 따른 부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바가 있다.
이하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제학설과 기존의 퇴직금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제도의 발전방향을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기술하고자 한다.

Ⅱ. 퇴직금에 관한 제학설
퇴직금의 성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1. 공로보상설
계속근로를 통한 기업에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급여로 보는 견해이다.
2. 생활보장설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보는 견해이다.
3. 임금후불설
재직중의 전체 근로에 대하여 퇴직시에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는 견해이다.
4. 판례 및 개인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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