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대다수의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이 없다. 현행 퇴직금제가 일시금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1961년 법정강제형 기업복지제도로 도입된 우리의 퇴직금제도는 40여년의 세월만큼 노사에게 친숙한 반면, 그간의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4대 사회보험 시대가 열리면서 퇴직금제도의 존폐 내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아울러 취약근로자들이 오히려 배제되고, 수급권 보장이 안되는 등 퇴직금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현 퇴직금 제도의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을 해야 한다. 이것은 전체 근로자의 47.2%1)1)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02년 8월) 자료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1년 이상 근속자 수는 임금근로자 중 적용대상 근로자(12,479천명)의 47.2%인 5,889천명에 불과함.
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급여액 또한 1년당 30일분의 평균 임금(약 8.3%)이고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근로자들은 내일에 대한 안정된 대비책 없이 당장 오늘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바쁜 것이 노동현장의 현실이다. 따라서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라는 시대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부 퇴직자의 호주머니 용돈처럼 되어버린 퇴직금을 모든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소득대책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정립해야 될 시점인 것이다. 국민연금(’88) 및 고용보험(’95) 도입에 따른 퇴직금 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약화와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및 기업의 지급부담 문제 등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 개선요구가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