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살해 사건의 주범인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자의 ‘인권우선’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 호송 때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낸 이후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흉악범의 ‘얼굴공개’가 몇몇 언론을 통해 이뤄졌다. 해당 언론들은 공익을 위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공인과 같은 수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와 ‘사법적 판단과 피해자의 인권 차원에서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놓고, 논쟁이 치열하다. 현행법상의 문제와 논란의 핵심을 짚어보고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반인륜적인 범죄자는 ‘짐승’…인권이라니”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연일 보도되는 사건사고 소식에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 바쁘다.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되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갈수록 범행수법이 잔인해지고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흉악범들이 ‘우리 동네’ ‘내가 알던 사람’ ‘방심하면 나도’란 생각을 갖게 하면서 충격은 쉬이 가시지 않고 있다. 선한인상, 친절이란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살인마의 얼굴은 그래서 더 충격이었다.
동시에 ‘인면수심 범죄자의 얼굴을 왜 가려주나’란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거세지면서 ‘범죄자 인권만 있고 피해자 인권은 없는가’에 대한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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