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관련 정책,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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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관련 정책,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아동성범죄 관련 정책에 대한 고찰

Contents

서론
정책형성과정 및 배경

본론
1. 아동 성폭력 관련 3가지 법률
2. 아동 성범죄 관련 정책
3.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형성과정 및 배경
서론 본론 결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제도 개관
서론 본론 결론
아동 성폭력 관련 사건 및 이슈
서론 본론 결론
1. 아동 성폭력 관련 법률
서론 본론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162호 일부개정 2012.1.17)

제1조(목적)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28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개정문
서론 본론 결론
제41조 제1항“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로 한다.

제42조 제4항 중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를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로 한다.

개정이유
성폭력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고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편 송부처가 아동 및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효과가 제한적

따라서,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고지대상에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등을 추가하여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하려는 의도이다.
서론 본론 결론
1. 아동 성폭력 관련 법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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