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인권] 전자감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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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인권] 전자감시제도
전자감시제도

1. 전자감시제도의 정의

전자감시제도란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 또는 가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켜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서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제도를 말한다. 이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시행된 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영국 등으로 확산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법률로는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7호)이 있다.

2. 전자감시제도의 방식

전자감시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단속적 감시시스템(passive system), 계속적 감시시스템(active system), 탐지시스템(tracting system)이다. 현재 시행중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감시방식은 탐지 시스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탐지시스템은 감시대상자가 부착하고 있는 소형발신기로부터 나오는 지속적인 무선신호를 감지하여 감시대상자가 주거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감시자가 자동차로 감시대상자의 주거지 부근을 지날 때, 감시대상자에 부착된 송신기로부터 신호를 수신한다. 미국의 경우도 특정 성범죄자에 대하여 GPS를 이용하여 지속적·적극적 감시가 가능한 형태의 전자감시제도를 입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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