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인권] 전자감시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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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인권] 전자감시제도에 대하여
[전자감시제도에 대하여]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범죄가 생기고 형벌을 받고 나서도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아졌다. 특히 성범죄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성범죄에 대한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부모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가에게 좀 더 확실한 방안을 요구하게 되고 또한 국가에서도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책이 나왔는데 그 중 하나가 전자감시제도 이다.
전자 감시 제도란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이나 가석방이 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켜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제도를 말한다. 전자감시제도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행된 후 프랑스나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영국 등으로 확산이 되었다.
전자감시제도 실시의 목적은 창살이 없는 교도소 개념을 도입하여 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의 효과를 증가 시키고 점점 과밀화되고 있는 교도소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다. 또 단순히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의 의미를 넘어서 점차 치밀하고 심각해지고 있는 성범죄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재범률을 낮추며 이를 통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가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다른 범죄에 비해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보니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폭력범에게 전자 팔찌를 강제로 채우기 위해서였다. 즉, 성범죄를 일으키는 성폭력범들에게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달아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범죄 활동을 제약하기 위함이었다. 게다가 성폭력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성폭력 피해 연령은 하향 추세다 보니 전자감시제도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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