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해운동맹과 미국의 신해운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서술한 자료로 해운동맹의 정의 및 의의, 해운동맹의 종류(개방식 동맹, 폐쇄식 동맹), 해운동맹의 운영방식, 해운동맹의 약화 요인, 미(美)신해운법(1984), 기타 해운동맹 약화 요인, 근해선사의 대형화 및 서비스 차별화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해 운 동 맹
제 1 절 해운동맹의 정의 및 의의
제 2 절 해운동맹의 종류
제 3 절 해운동맹의 운영방식
제 4 절 경제성 및 문제점
제 3 장 해운동맹의 약화 요인
제 1 절 미(美)신해운법:1984
제 2 절 기타 해운동맹 약화 요인
제 4 장 선사들의 대응 방안
제 1 절 전략적 제휴 확대
제 2 절 서비스 차별화 및 개별 화주와의 협력체제 강화
제 3 절 근해선사의 대형화 및 서비스 차별화
제 5 장 결 론
제3절 해운동맹의 운영방식
해운동맹의 운영방식에는 대내적 운영수단과 대외적 수단이 있는데 대내적 운영수단은 동맹선사간의 협정으로 운임협정(rate agreement), 운항협정(sailing agreement), 풀링협정(pooling agreement), 공동운항(joint service), 중립감시기구(neutral body), 투쟁선(fighting ship)이 있다. 대외적 운영수단은 대화주유인책으로 충성환불제(fidelity rebate system), 거치환불제(deferred rebate system), 이중운임제(dual rate system) 혹은 계약운임제(contract rate system) 등이 있다. 해운동맹을 동맹선사 상호 간의 이익증대, 화주구속을 위해 운영 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
1. 대내적 결속수단(동맹선사 간 이익증대)
1.1 운임협정(Rate Agreement)
운임협정은 운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운임하락을 막기 위해 운임을 협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맹에서 운임률표를 제정하고 그 회원들에게 이를 엄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운임경쟁을 지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운업의 가장 중요한 경쟁이 바로 이 운임경쟁이기 때문이다.
1.2 항해협정(Sailing Agreement)
항해협정은 특정의 항로에 있어서 배선선복량을 조절 및 제한하고 선복과잉에 의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일정한 항로상의 배선 선복량을 선사 간에 배분하여 항해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쟁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 내용은 일정한 항로에 있어서 항해 수, 적취톤수, 기항지, 운항스케줄 등을 규제하고 각 항로사정에 따라 이 중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조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1.3 공동계산협정(Pooling Agreement)
공동계산협정은 가맹선사들이 일정항로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여 배분하는 협정을 말한다. 이 협정은 동맹선사 간의 경쟁제한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것이다.
1.4 집단사무소 설치
집단사무소는 동맹선사 간의 운영 및 연락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무소이다.
1.5 대항선(Fighting Ship)투입
대항선은 동맹선사항로에 투입된 맹외선을 물리치기 위해 투입되는 선박으로 맹외선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저렴한 운임으로 맹외선이 단념할 때까지 공동의 비용부담으로 운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