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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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에 대하여
노동법상 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

1. 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lock-out)는 근로자와 생산수단을 차단하고 근로자의 취로를 거부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의미한다. 직장폐쇄는 이론적으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측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공격적, 선제적 직장폐쇄와 이미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지려 하고 있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행하여지는 방어적, 수동적 직장폐쇄로 나눌 수 있으나, 우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방어적 직장폐쇄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직장폐쇄와 근로자의 임금

(가) 서

직장폐쇄의 효과로써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라는 점과 직장폐쇄가 이루어지면 사용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성립되어 근로자들의 사업장 점거행위가 불법으로 되는가라는 점이다.

(나). 파업참가형태에 따른 검토

① 파업참가조합원
파업참가근로자는 임금지급에 대응하는 노무의 제공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더구나 노조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제2항에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② 파업비참가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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