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의 쟁의 해 위로써의 직장폐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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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의 쟁의 해 위로써의 직장폐쇄에 대하여
직장폐쇄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직장폐쇄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임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직장폐쇄는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유형이라는 독특한 점에 있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투쟁수단의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한도에서만 행할수 있는 직장폐쇄에 대한 법적근거와 성립요건과 법적효과를 논할 실익이 있다.

Ⅱ. 직장폐쇄의 법적근거 및 유형

1 법적근거
일반적으로 노사간의 투쟁수단의 형평성 또는 노사대등의 원칙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로 본다.

2 유형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행사시기에 따라 선제적․대항적 직장폐쇄로 나뉘고, 행사의 목적에 따라 공격적․방어적 직장폐쇄로 나뉜다. 또한 규모에 따라 전면적․부분적 직장폐쇄로 구분된다.

Ⅲ.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주체
직장폐쇄의 주체는 사업주이다.
2) 근로수령 거부
직장폐쇄의 수단은 근로자의 근로수령의 거부이다. 근로수령거부의 성립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① 선언설
직장폐쇄의 본질은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데 있으므로 직장폐쇄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한다
② 사실행위설
직장폐쇄는 사업장의 출입구를 폐쇄하거나 전원을 내리는 등 근로자와 사업장의 설비를 차단하는 등의 사실행위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③ 검토의견
직장폐쇄의 본질은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데 있으므로 사실행위를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고 선언만으로도 성립한다고 본다.
다만 노무수령의 거부의사표시는 임금지급의무의 면제라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지기를 명확히 하는 정도의 공고문게시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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