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 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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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자 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한국의 전자 주민 카드와 프라이버시

한국에서 과연 전국민에게 강제로 부여하는 전자신분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 될 것인가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의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의 칩 속에 담아 프라이버시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전자주민카드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과연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이 한국 국민의 별다른 저항없이 수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분단상황의 폐해는 넓고도 깊다. 그 중의 하나가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보편적인 신분증제도(universal indentification system), 즉 주민등록증 제도도 그 중 하나이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만 채취하는 지문을 우리 국민들은 18세만 되면 무조건 10손가락의 지문을 국가기관에 맡긴다. 전국민에 대한 신분증 발급과 지문채취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이며 또 위헌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느냐에 대해 미처 심각하게 고려해보기도 전에 우리는 더욱 더 위험한 전자주민 카드로 나가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정부 공식명칭은 주민카드)는 IC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입니다. 이 카드에는 주민등록증, 등초본,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인감 등 7개 분야, 41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수록됩니다. 이후 신용카드 등과 통합할 계획이며, 사회가 발전해가면서 생겨나는 모든 IC 형태의 카드 (사무실 출입카드, 교통카드 등)와도 통합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던 여러 분야의 개인정보들이 네트워크를 타고 서로 연결되는 것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주민카드 전산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비닐코팅된 주민등록증이 플라스틱 IC 카드로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을 엮는 거대한 전산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여기에 모든 국민의 개인신상정보를 통합, 전산화하여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집중과 통합, 이것이 전자주민카드의 핵심입니다.

1) 신분확인은 전자주민카드로만 확인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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