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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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관리사무소(아파트, 상가, 빌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직원 취업규칙입니다.
1. 제1장 총칙
2. 제2항 채용 및 인사
3. 제3장 복무
4. 제4장 임금
5. 제5장 포상
6. 제6장 징계
7. 부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의욕의 앙양과 회인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직원의 정의)
① 본규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직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며,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함은 본 규칙 제2항의수속을 마치고 회사 또는 사업장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단,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등과 같이 단기 고용 계약에 의한다.
② 관리사무소에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하요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 취업규칙 및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의 시행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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