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탈세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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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탈세범에 대하여
형식적 탈세범에 대하여

1. 체납처분면탈범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매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2조 제1항). 압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장닉·탈루·소비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동조 제2항),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허위계약을 승낙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조 제3항).
이것은 조세징수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조세면탈의 목적을 실현하여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발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형식적 탈세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죄는 조세징수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2. 결손금과대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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