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에 있어서는 아래의 사항을 승낙 합니다.
년월일
도급자 상호
성명 (인)
주소
주민증록번호
계좌번호
(인지)
첨부란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첨부함
상기 금액을 영수 합니다.
20 년월일
성명: (인)
승낙사항
1. 년월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준공할 것이며,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일까지 교환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2. 납품 기일내에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1일당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의 대가 의 (1,000)분의 (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납품기일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도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 시방서. 견본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손해 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6. 도급공사는 준공일로부터 ( )년간 공작물 하자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