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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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도 검토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도 검토

1. 특별검사제의 도입논란

우리 나라에 있어서 特別檢事制에 관한 法案은 1988년 國會에서 당시 5공청산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야당에서 제출한 바가 있고, 1995년에 市民團體에서 特別檢事의 任命 등에 관한 法律 案을 提出하였지만 會期를 넘기게 되어 자동 폐기되었다. 또한 15대 國會에 들어와서 1996년 10월에 의원 112명의 발의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의 提出 및 1998년 8월 31일 한나라당은 國民會議의 야당시절 법안을 일부만 고친 特別檢事의 任命 등에 관한 法律 案을 發議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論議되어 왔다. 한편 法務部는 특검제나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대신 檢察總長 산하에 공직비리조사처를 두어 기존의 中央搜査部를 대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에도 많은 制度的, 立法的 未備點으로 인해 많은 不協和音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특별검사를 檢察廳法에 의거하여 任命된 檢事가 아니면서 檢事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者로 이해한다면, 우리 나라에도 特別檢事가 있었고, 현재도 있다고 보는 見解가 있다.

2. 구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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